대법원 2016.2.18.선고 2014도95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폭행)
사건
2014도9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등 ) ( 인정된 죄명 : 폭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S, T, C, U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9. 선고 ( 창원 ) 2013노439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