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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정94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19: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 회식이 있으니 예약을 하고 싶다. 일단 지금 맥주 한 병과 꼬치를 달라. 한 시간 뒤에 계좌로 돈을 부쳐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꼬치 세트와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8. 7. 11.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징역 1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벌을 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