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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20 2019나1077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지급내역”을 이 판결의 별지 “지급내역”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2면 16행, 18행의 각 “1,432,996,558원”을 “1,444,312,125원”으로 고친다 원고와 피고는 2020. 8. 21. 이 법원의 6차 변론기일에서 어음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어음 액면금으로 지급액을 정산하는데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바, 어음 액면금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

제1심판결 2면 18행의 “2,467,216,153원”을 “2,478,531,72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6행의 “이후”를 “이후 2017. 9.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8행부터 17행까지의 “2)”항 및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17. 9.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2017. 11.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대금 합계 3,275,709,301원(= 1,215,500,000원 2,060,209,301원) 중 원고에게 1,440,646,558원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의 납품업체들에게 1,290,088,115원(= 원고의 직불동의에 따른 914,668,315원 원고의 동의 없이 직불한 375,419,800원)을 지급하여 총 544,974,628원(= 3,275,709,301원 - 1,440,646,558원 - 1,290,088,115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544,974,628원의 채권 중 209,610,000원을 2017. 10. 20. H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35,364,628원(= 544,974,628원 - 209,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5면 12, 13행의 “각 기재와”를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