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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1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 3. 2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9. 06:35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다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다시 방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라이트 담배 1 보루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945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7. 9. 28. 경 35,000원 가량의 금품을 절취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죄와 확정판결 범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형평, 피해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