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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08 2018가단20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43,916,443원 및 그중 17,265,231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0.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제4, 5항 제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43,916,443원 및 그중 17,265,231원에 대한 2018.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과 97,665,841원 및 그중 38,725,131원에 대한 2018.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97,665,841원 중 피고 C는 15,420,922원 및 그중 6,114,494원에 대한 2018.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D, J, E, F, G, H, I는 각 10,280,614원 및 그중 4,076,329원에 대한 2018.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피고 B 제외,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 2015. 12. 1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32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6. 2. 2.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사망 당시 L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지분 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나머지 99%는 피고 I가 소유),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인의 지분 1%를 피고 I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4. 위 지분이 피고 I에게 이전등록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