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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6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 비자 발급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불법 비자 발급을 의뢰하면서 미화 13,5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하노이 시의 불상지에서 사증 발급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사실은 피고인이 베트남의 D의 부사장이 아니고 ( 주 )E 와 선박 수리 및 선원관리와 기술 등의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사업상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약서 및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10. 18. 경 하노이 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 (C-3) 발급을 신청하고, 그 무렵 위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제 1 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청한 사증을 발급 받아 항공기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그 무렵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어 위 청사 2 층 출국 장에 있는 입국거부 자 송환 대기실에서 출국 대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