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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8다22845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여 이유를 기재하였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스터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가부시키가이샤 C의 마스터계약 해지, 피고 주식회사 D의 업무위탁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계약해지권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