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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07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고,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역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F, G의 원심 법정 진술도 당시 상황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위 각 진술만으로 CCTV 영상에 의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뒤집기는 어렵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이야기 하자며 팔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설령 하급 자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