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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2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215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의 E 본부장은 2013. 4. 8.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14. 3. 31. 11:30 위 사무실내에서 “그렇게 일을 할 거면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E을 통해 F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서를 보내고, 2013. 4. 1.경 직원을 통해 F의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1.경 F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해고통지서

1. 통화내역 사본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31. F에게 해고예고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4. 4. 1.자로 F에 대해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며 2014. 4. 2.자로 F의 업무였던 컴퓨터디자인 직에 관한 구인광고를 한 사실, ② 2014. 4. 1. 출근한 F는 자신이 업무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컴퓨터디자이너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연예인을 섭외해 놓은 상태로 광고촬영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