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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7고단11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0』 피고인은 2017. 4. 10. 01:00 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근무의 E 카운터에서,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차례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힘껏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772』 피고인은 2018. 5. 17. 19:00 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104동의 6 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G( 남, 53세) 가 동네가 시끄럽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04동 610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들고 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2018 고단 772』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특수 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G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특수 상해),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유리한 사정: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 특수 상해), 처벌 불원( 특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