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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25 2013가합8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8. 2.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발생 1) 원고는 2003. 10. 29.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0. 2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에게 나머지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현금보관증, 영수증 및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이라고 한다)을 작성 내지 발행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추심금채권의 양도 1)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1997. 2. 20.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진흥’이라 한다

)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7가단44902호)를 제기하여 1997. 5. 9. ‘세경진흥은 D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세경진흥은 2001. 10. 11.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단국대학’이라고 한다)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단국대학, 세경진흥, 한국부동산신탁 사이에 단국대학 소유의 학교부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1996. 6. 28.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1999. 8. 14.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세경진흥이 단국대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200억 원 중 일부인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2. 14.'세경진흥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단국대학 및 한국부동산신탁은 단국대학이 세경진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