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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행으로 20여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문제로 H병원에 7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알콜급성중독 상태에서의 공격적 행동이 문제가 되어 I병원에서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로 관계 및 피해사고와 이에 따른 불안,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식당 종업원, 경찰관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여러 차례 실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