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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4가단2279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임야 162㎡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7, 8,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1. 하남시 C 임야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도면 표시 2, 3, 6, 7, 8,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7㎡(이하 ‘이 사건 건물 침범 부분’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9. 21.부터 2016. 10. 25.까지 이 사건 건물 침범 부분 면적(77㎡)에 대한 차임은 19,672,631원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전체(162㎡)에 대한 2012. 9. 20.부터 2016. 10. 25.까지의 차임은 41,415,11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이 2012. 9. 21.부터이므로 2012. 9. 20.에 해당하는 차임 25,937원(= 2012. 9. 20.부터 2013. 9. 19.까지의 차임 9,467,280원 × 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위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2012. 9. 21.부터 2016. 10. 25.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162㎡)에 대한 차임은 41,389,173원(= 41,415,110원- 25,93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77㎡에 대한 차임은 19,672,631원(= 41,389,173원 × 77㎡/162㎡)이 된다.

이고, 이후 기간의 차임은 연 5,518,590원 이 사건 토지 전체(162㎡)에 대하여 2016. 10. 25.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차임은 연 11,610,540원(= 기초가격 387,018,000원 × 기대이율 3%)이다.

따라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77㎡에 대한 차임은 연 5,518,590원(= 11,610,540원 × 77㎡/162㎡)이 된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