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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2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8. 2. 7.경까지 경북 영덕 B 소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1,0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201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E 등 1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8,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복명서, A 발송 메시지, C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6년 제2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2016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용확인서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영덕세무서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실), 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