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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98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4. 피고와,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5,760만 원,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① 2016. 6. 14. 1,650만 원, 2016. 6. 21. 6,000만 원, 2016. 6. 30. 1,000만 원, 2016. 7. 19. 1억 원, 2016. 8. 19. 600만 원의 합계 1억 9,250만 원을 원고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② 공사대금 3,500,000원에 갈음하여 피고의 차량을 제공하였으며, ③ 원고가 부담할 임대료 8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④ 2016. 12. 5. 및 2016. 12. 12. 원고의 배우자인 D로부터 각 차용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고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1,23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D를 상대로 2016. 12. 12.자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2181호)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 을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돈으로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차용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