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0,434,510원 및 그 중 68,285,51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갚는...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서울 C 근린생활시설 토목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5. 18.부터 2012. 5. 31., 계약금액 1,298만 원으로 정하여 2012. 7. 2.자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6. 22.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1,298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8. 피고 회사와 서울 D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6. 11.부터 2012. 8. 11., 계약금액 1억 2,100만 원, 계약보증금 1,210만 원, 선금 1,210만 원, 기성부분금은 매월 20일에 지급(전월 말일까지 기성 청구), 지체상금율은 3/1000으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E 공사’라고 한다), E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2. 6. 8. 계약금 1,210만 원, 2012. 8. 6. 3,300만 원, 2012. 8. 14. 1,000만 원, 2012. 8. 20. 1,500만 원 합계 7,0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 회사와 계약한 건설인부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E 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E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2012. 9.경 위 건설인부들과 E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노무비 중 일정 금액(정산금)을 원 도급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하고, 2012. 8. 26.부터 2012. 9. 5.까지의 노무비는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속한 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건설인부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 자재비, 건설인부들의 식사대금 등 비용 합계 68,285,510원을 지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