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검사 피고인은 2013. 8. 이전에도 M에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고춧가루를 공급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09.경 또는 2010.경부터 M에 중국산 100%인 고춧가루를 공급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② N는 수사기관에서 2012.경 또는 2013.경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100% 고춧가루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S은 당심에서 2013.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100% 고춧가루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2014. 4. 18. 이후의 거래명세표 품목란에 중국산 100%라는 기재가 있는 거래명세표가 있다.
④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가 중국산 100%인 고춧가루에 비하여 비싼 점, 2013년경 고춧가루의 가격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Q는 2012.부터 2014.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단가 7,000원에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9면 , AC이 제출한 ‘고춧가루 매입장부’ 2012년, 2013년 고춧가루 단가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