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1 2014가단98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답 139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답 139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