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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730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은 2015. 10. 28.부터 2020. 10.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월 차임은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30일 선납, 관리비는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모두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2016. 9. 9.경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의 인수, 승계 합의가 결렬되었고, 그로 인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16. 9. 9. 이후부터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협조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들이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