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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2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343,01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6 18, 20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212,5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27,77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911,65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약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1.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