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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합516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931,273원 및 그 중 60,896,853원에 대하여는 2012. 9. 21.부터, 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