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정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6: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미신고 된 125cc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동해시 효가동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일출바이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