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6. 11. 4.경 원고 회사에 고용된 후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2. 15:37경 원고 회사 직원 E의 지시 하에 제주시 F에 있는 G시설에서 H I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파쇄된 나무부스러기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 굴삭기에서 배기관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엔진 부분에서 발생하여 이 사건 굴삭기 전체로 퍼지면서 이 사건 굴삭기가 전소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굴삭기의 관리 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냉각수를 매일 점검하여 보충하는 등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각수 점검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엔진에 설치된 스크린망에 묻어 있는 먼지를 청소하고 스크린망을 닫은 후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으로써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망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바람에 먼지가 엔진으로 들어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굴삭기 구입대금에서 고철값을 제외한 27,000,000원, 7일간의 인건비 4,550,000원, 합계 31,550,000원의 손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관리 책임이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런데, 우선,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