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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6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

압수된 증 제 17 내지 27호를 모두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일명 : ‘ 콜 뛰기’) 을 하는 ‘I, J, K, L, M, N’ 라는 상호의 6개 업체를 통합 ㆍ 운영하고 있는 총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2회나 더 있는 사람으로, 위 6개 업체에서 야간에 손님을 접수하고 자가용자동차 등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사람( 일명 : ‘ 콜기사’ )에게 배차를 담당하는 야간 관리자이다.

피고인

C은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5. 30.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6개 업체에서 주간에 손님을 접수하고 위 ‘ 콜기사 ’에게 배차를 담당하는 주간 관리자이다.

[ 전제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 경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피고인 B은 체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입건되고, 범행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 일명 : ‘ 콜 폰’) 13대, 배차용 무전기 3대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체포되었던 피고인 B이 석방되자 다시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