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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9 2014가단100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이며, C은 2008.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11. 2. 18.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차용금증서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 2. 18. 원고의 농협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2. 18. 접수 제6263호로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2014. 5. 29. 이 법원(2013고단2684호)에서 위 2011. 2. 18.자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C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