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6가단11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270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