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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4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6. 17:5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주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7세), 피해자 J(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2019년의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