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1:58 경 창원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3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국수를 먹으려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가게 정리 후에 따라 가겠다며 먼저 가 있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오지 않을 것이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의 부위를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