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1621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부터 2018. 5. 1.까지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기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2018. 4. 10. 소취하서가 제출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