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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4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조직부장으로 'C'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불상의 장소에서 약 400명이 참여한 'C'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위 가명 E은 D(F) 아주 악질적인 기사로 모든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의 표현은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게시한 글의 내용, 시점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 인정하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하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회적 표현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