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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안산시 단원 구 중앙 역 인근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및 유 안타 증권 계좌( 계좌번호: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서류봉투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서, 각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