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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6노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 이러한 폭력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위협하고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해악과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과 절도 및 사기 등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타인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가한 사정 등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후 범죄단체를 탈퇴하고 운송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