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조성한 작업로는 허가 받은 소나무 굴취에 필요한 것이고, 소나무 굴취허가로 인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신고 없이 작업로를 조성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청양군 C 임야 18,744㎡(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B문중으로부터 입목 굴취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H로부터 이 사건 산지 중 900㎡(이하 ‘이 사건 허가구역’이라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 30그루를 매매대금 900만원에 매수하고, 2018. 3. 21. H과 함께 청양군수로부터 H을 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허가구역에 있는 소나무 30그루의 굴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I에게 허가받은 위 소나무 30그루를 매매대금 2,400만원에 매도하였다.
위 허가에 따른 소나무 30그루의 굴취작업 중에 이 사건 허가구역을 벗어난 임야 약 815㎡(이하 ‘이 사건 훼손지’라 한다)가 신고됨이 없이 작업로 조성을 위해 훼손되거나, 허가받은 수량 및 구역을 벗어나 소나무 2그루가 굴취되고 소나무와 참나무 9그루가 벌채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훼손지에 작업로를 조성하거나 허가받은 수량 및 구역을 벗어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고 소나무와 참나무 9그루를 벌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