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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3가단51130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530㎡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 10. 8. 피고 A 소유 파주시 C 대 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대 315㎡, E 대 330㎡, F 대 737㎡(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A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나대지상 신축을 하는 경우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건축물을 임의로 처분 또는 철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 A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1. 6. 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9. 5. 피고 B의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피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9065)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데 대하여 2012. 9. 19.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가 개시되었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어 결국 2013. 11. 1. 원고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