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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3.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의 8개 호실 (D 호,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및 서울 강남구 L 빌딩의 1개 호실 (M 호) 을 임차하여, 위 L 빌딩 M 호를 성매매 업소 관리 사무실 용도로, 나머지 호실들을 성매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N’, ‘O’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6. 3.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실장, 여성 종업원, 손님들을 모집하고 Q 등 약 15~20 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A 코스 (60 분, 1회 사정) 15~18 만 원, B 코스 (90 분, 2회 사정) 23~26 만 원, C 코스 (120 분, 2회 사정) 30~36 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A 코스 5만 원, B 코스 7만 원, C 코스 10만 원의 알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R은 2018. 4. 16.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및 2018. 7. 25.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성매매 종료 후 오피스텔 방을 청소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이 놓고 간 알선료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