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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5나108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충남 서천군 S 전 1623㎡(이하 ‘분할 전 S 토지’라 한다)는 2000. 7. 10. S 종교용지 564㎡(이하 ‘S 토지’라 한다)와 R 전 1,059㎡(이하 ‘R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T는 2004. 6. 29. 그 소유이던 충남 서천군 Q 답 992㎡(이하 ‘Q 토지’라 한다), S 토지, R 토지(이하, Q 토지, S 토지, R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 H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4. 7. 1. 청구취지

1. 가.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는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D, E, F, G, H, I과 U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 U은 2002.경 자녀인 피고 J, K, L을 둔 채 사망하였고, T는 2010. 5.경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T의 재산을 피고 B가 9/57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이 각 6/57 지분, 피고 J, K, L이 각 2/5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회 건물, 사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T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1994. 12. 30. 장로인 V 명의로 분할 전 S 토지 등을 매수하고, 2000. 6. 13. 전도사였던 W 명의로 Q 토지를 매수한 후 T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T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V 및 원고와 W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