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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6고단2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 인 해운대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 도시지역 내인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 층 단독주택에서 위 주택의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테두리를 판넬로 덮어 면적 42㎡ 규모의 창고 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