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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6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3:05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포 남 1 교 차로를 석적 ㆍ 구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유도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4,242,7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등’, ‘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 방 범용 CCTV 동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