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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2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 유흥 주점 영업을 직접 목격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 하였던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업무 방해에서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 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그 고의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에 불법 유흥 주점 영업을 신고 하여 경찰들 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장소로 출동하여 내부를 확인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목격하지 않았던 이상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위 주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