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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합1069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여 합계 5억 8,1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5억 8,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인정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07. 12. 14. 30,000,000 14 2008. 9. 5. 5,000,000 2 2007. 12. 20. 45,500,000 15 2008. 9. 8. 13,200,000 3 2008. 3. 7. 10,000,000 16 2008. 9. 8. 1,800,000 4 2008. 3. 7. 20,000,000 17 2008. 9. 18. 20,000,000 5 2008. 3. 12. 40,000,000 18 2008. 9. 22. 10,000,000 6 2008. 3. 12. 30,000,000 19 2008. 10. 29. 10,000,000 7 2008. 3. 28. 10,000,000 20 2009. 2. 19. 10,000,000 8 2008. 3. 31. 55,000,000 21 2009. 5. 15. 20,000,000 9 2008. 3. 31. 29,573,811 22 2008. 3.경 ~ 2009. 5. 15.경 20,000,000 10 2008. 3. 31. 5,042,740 23 2010. 1. 6. 50,000,000 11 2008. 3. 31. 383,449 24 2010. 1. 6. 20,000,000 12 2008. 4. 28. 20,000,000 25 2010. 1. 27. 21,000,000 13 2008. 4. 30. 70,000,000 26 2010. 11. 4. 15,000,000 합계 581,500,000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B의 관광호텔 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상사채무에 해당하고,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없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