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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7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죄 경력 등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함) 은 1961. 9. 경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은 1965. 12. 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나, 현재 그 대표이사가 H(2004. 1. 경 F 대표, 2014. 1. 경 G 대표 )로서 동일하고, 법인 본점도 대전 중구 I에 있어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77. 9. 1. 경부터 2004. 8. 31. 경까지 G의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04. 9. 1.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F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인사, 기획 내지 재무업무 등을 총괄 관리 하였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4.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1978. 10.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G의 정비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5. 1. 경부터 현재 F의 정비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G과 F의 차량 정비 업무와 아울러 사용기간이 지난 차량 매각 및 그 대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0. 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F 의 사용 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매각( 속칭 ‘ 폐 대차’) 해 달라, 차량 매각대금 중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일부만 회사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네 계좌로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자” 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F의 차량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사용 연한이 지난 피해자 F 소유의 J, K, L 3대 차량을 매각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