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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11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급 시각 장애인이고, 피해자 B( 여, 54세) 과 1981. 1. 21.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 길이 약 50~60cm , 지름 10cm )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맞은 부위 사진,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 시각 장액 1 급으로 고 3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보다는 교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교화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아닌 벌금 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