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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303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6,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양산시 C 토지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면적 376.86㎡ 3층(1층 상가주차장 포함) 총공사비: 262,000,000원 준공 후 하자 발생시 2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였고, 2012. 2.경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2. 2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 발생 여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하자 주장에 대해, 피고는 하자가 없다며 다툰다.

갑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건물 기초 바닥과 벽체 사이에 틈이 생겨 그 틈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 외부드라이비트 시공 부실로 벽체와 스티로폼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 천정배관과 맨홀시공부실의 하자, 현관바닥 및 베란다 바닥 및 환풍기 설치 부실시공 등의 하자, 1, 2층 주택 실내 누수현상(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벽면에 곰팡이 발생)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 기간의 경과 여부 피고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 후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하자는 준공 후 발생하였으므로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준공 후 하자발생시 2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준공 후 하자발생시 2년”은 준공한 날로부터 2년을 의미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