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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9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4: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센터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웠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센터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사무실에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둘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