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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90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10:20경 대구 달성군 C, 101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남편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같은 날 11:27경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언니, 남동생과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채팅창에서 ‘메르스’ 관련 대화를 계속 나누던 중 남편으로부터 별지 ‘피해자현황표’ 기재와 같이 그에게 참외 구입 의사를 밝힌 인터넷 다음 ‘E’ 카페 회원인 피해자 F 등 6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명단을 송부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이 메르스 격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격리자로 오인한 나머지 어떤 명단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위 단체채팅창에 그대로 위 명단을 옮겨 게시하고, 친정 언니로부터 “우리 학부모들도 그럼 우짜지 ㅜㅜ, 다 누군데 , 이거 어디서 났누 ”라는 질문을 받고도 이에 피고인은 “격리자인가 봐, 오빠가 보내주네, 거기 직원들이겠제, 남구청”이라고 답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단체채팅창에 올린 명단이 메르스 격리자 명단인 듯이 확신을 주고, 친정 언니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즉시 지인들에게 위 명단을 메르스 감염자, 격리자라며 재차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객관적으로 허위인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