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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34331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A주식회사는1,080,151,272원및그중455,501,020원에대하여2014.9.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3. 28.부터 2009. 7. 30. 사이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아래 표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 C은 아래 표 5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위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대출내역] B B B B B B B C B B B

나. 그러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잔여채무를 변제치 않고 있다.

[잔여채무표]

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12. 29.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24.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2014. 12. 4. 및 2014. 12. 9.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피고 회사,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적법하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