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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 추징 21,750,35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추징금 계산은 현금 수익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2016. 4. 27.부터 2016. 12. 28.까지 ‘G’ 성매매업소의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수익금은 10,875,176원[= 신용카드 총 매출액 27,187,940원 - 여 종업원 지급액 13,593,970원 (27,187,940 원 ÷2) - 마사지 수입금 2,718,794원( 여종업원 지급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매출액 13,593,970원 × 20%)] 이다.

2) 다음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의 현금 매출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비율이 5:5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비율이 8:2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B의 진술에 따르면, 월 평균 총 매출액은 6,796,984원 [ 신용카드 월 총 매출액 3,398,492원 (27,187,940 원 ÷8 개월) ×2] 가량인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월 평균 총 매출액은 4,248,115원 [ 신용카드 월 총 매출액 3,398,492원 현금 월 총 매출액 849,623원 (3,398,492 원 ÷4)] 가량이 되는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위 업소의 월 평균 총 매출이 800만 원 ~ 1,2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비율을 5:5 로 계산할 때 피고 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업소의 현금 매출로 인한 수익금도 10,875,17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추징금액 21,750,352원(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수익금 10,875,176원 현금 매출로 인한 수익금 10,875,176원) 이 되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