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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I,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 F, 공연 음란 범행의 목격자 K과 각 원 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8. 6. 15. 당 심에 이르러 F, K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F, K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기록 제 4권 제 39 쪽, 제 5권 제 12 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에서 이를 양형자료로 고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합의서를 근거로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대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거기에 피고인이 2016. 10. 경부터 음주 만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왔으며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