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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8 2017가단1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을 인도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C 대 122㎡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가게 1칸(이하 ‘(노) 부분’이라 한다

)을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3만 원, 임대기간 2014. 9. 5.부터 2016.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고)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6. 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고), (노) 부분을 인도하고 2016. 6. 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5.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도) 부분’이라 한다)을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도) 부분을 인도하고 2015. 5. 2.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고) 부분에 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6년 5월, 7월 내지 11월분의 차임 120만 원(= 2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고 (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고 부분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