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 2014. 3. 28. 1,000만 원 (2015 형제 29671호 증거기록 2권 66 면), 2014. 4. 2. 1,000만 원 (2015 형제 29671호 증거기록 2권 231 면), 법무법인 K에 2014. 4. 3. 2,000만 원 (2015 형제 29671호 증거기록 2권 8 면, 34 면, 231 면)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R에게도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R은 원심 법정에서 이는 피고인에게 이전에 지급하였던

1,5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110 면). ,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3억 5,2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7 면 제 8 행에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